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17일 복막염 환자를 늑장 치료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병원 J(38)원장에 대해 금고 8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병원 간호사 L(27·여) C(25·여)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입원시킨 이후 복통의 추이를 잘 관찰하고 주기적인 추가검사 등을 통해 복막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원장 등은 2006년 8월 8일 복막염이 의심되는 복통 환자 J(59)씨에게 간단한 검사와 함께 진통제만 투여하는 등 치료를 게을리해 J씨가 3일 만에 상태가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 도중 숨지자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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