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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 도우미 등친 주점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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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도우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후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온 혐의로 주점업주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5년 12월 서구 중리동 자신의 가게에 일하러 온 도우미 P(42·여)씨와 성관계를 맺고 나체사진을 찍은 뒤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4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았고, 다른 도우미 K(35·여)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2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집안형편이 어려워 도우미로 일해온 주부들"이라며 "P씨가 친정엄마의 입원비로 쓰기 위해 업주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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