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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배제된 '소비자 조례'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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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소비자피해상담과 분쟁해결의 주역인 민간 소비자단체는 배제한 채 시주도(대구시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피해 구제와 기능개편을 골자로 하는'소비자권익증진조례'를 제정하려 하자 대구소비자연맹 등 일부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2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지난해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데 맞춰 대구시소비자보호조례를 폐지하고 대구시소비자권익증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소비자연맹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소비자단체에 지자체가 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 조례안에는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 지원방안에 대한 규정없이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역할만 부각시키고 있고 소비자단체와의 여론 수렴과정도 일부단체의 반발이 있자 뒤늦게 설명회식 의견수렴에 나섰다는 것. .

특히 대구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만70건의 상담을 처리한데 반해 대구시소비생활센터는 1천821건을 처리한데서 보듯 소비자운동과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이 민간주도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도 시소비생활센터 중심으로 소비자운동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과도 동떨어진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구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소비자권익 보호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조례제정은 수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지역경제 협의회내 소비자분과위원회 소속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지만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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