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한미 소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축산업계가 요구해온 도축세 폐지와 브루셀라병 보상액 상향 등의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피해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소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저가의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우려되는 한우가 제값을 받고 품질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축세(Butchery Tax)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도축세 폐지는 지난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의 하나로 추진했으나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정은 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정부 쪽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 정학수 농림부 1차관, 청와대 민승규 농수산식품 비서관 등이, 당에서는 이한구 정책위의장,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 권오을 농해수위 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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