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제한(?)인가,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인가.'
대구시의 1종 주거지역 내 '종교 시설 면적 제한' 규정을 두고 종교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가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1종 주거지역 내에는 단일 종교 시설이 바닥 면적 2천㎡(600평)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나선 탓이다.
발단은 지난 2003년 1월 국토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정부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1종 주거지역에 교통 유발이 많은 대형 시설 신축을 막기 위해 시·도별로 1종 주거지역 내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면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만들었다. 이때 종교계 반발이 커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을 분리했다. 그런데 대구시가 지난해 종교시설에 면적 제한을 두면서 반발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종교계에서는 위법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서울이나 인천 등 대도시는 물론 경북 경산도 종교 시설 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며 "2천㎡라는 면적 제한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종교시설은 특정 시간을 빼고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종교계 반발에 대해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지역 내 1종 주거지역은 대부분 도로폭이 6~10m에 불과해 적정한 면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구·군 담당자들과 토론회를 가졌으나 대다수 의견이 1종 주거 지역 내 종교 시설 제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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