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1만원권 신권을 복사기로 위조해 상습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주부 R(36·동구 신천동)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R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10장을 양면 복사한 뒤 약국에서 사용하는 등 3월부터 지금까지 신권 22장을 몰래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R씨는 경찰에서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 형편이 어려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경찰은 R씨가 본능적인 욕구가 강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의 일종인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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