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 당시 발생한 금품살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일윤 국회의원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18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지역구 출신으로는 첫 사법처리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왕해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당선자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오후 7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주지원으로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돈을 뿌린 적도 시킨 적도 없다. 나는 무죄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