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행중인 버스기사 때린 20대 징역 6월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22일 운행 중인 버스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K(26·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행 중인 버스 등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0시쯤 버스 요금통 옆에 붙은 행선지 표시를 떼려다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C(45)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