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위공무원들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있다.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는 비리 소식에 해당 조직도 어수선하겠지만 지켜보는 시민들 역시 입맛이 쓰기는 마찬가지다.
시청 한 간부는 2005년 대구시청 재직시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분양가 5억9천600만원짜리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몰래 분양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대구시 모 국장은 최근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모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에 따라 대구시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직위해제된 대구시 모 국장은 불 난 서문시장의 대체상가 보조금을 늘려주는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국민이 위임해 준 직책과 직위를 私腹(사복)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간부 공무원이 부패하면 조직 장악이 안 되고 기강이 무너지며 업무 추진도 어렵다.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직무 관련 부패만큼은 우선 척결해야 국민이 공무원을 믿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우리 공직자가 이 시대의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 수위에 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의 강력한 구조 조직을 예고한 것이라 본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비리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처벌을 강화해 6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대구시도 지난 22일 3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은 처벌하는 내용의 청렴시책을 내놓았다. 모두가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나름의 고육책일 것이다.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어야 한다. 실천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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