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제가 폐지돼 각 학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25일 열린 168회 임시회에서 일반용으로 분류돼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던 학교 상수도 요금제를 오는 8월부터 1단계 요율(1㎥당 730원)만 적용하는 내용의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에 따라 연간 100여만원에서 300여만원까지 상수도 요금을 줄이는 효과가 생겨 대구시내 전체 학교로는 6억원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누진제 적용으로 초등학교 연 평균 500여만원, 중학교 900여만원, 고등학교 1천500여만원의 수도요금을 부담해왔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