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지역 학교 수도료 누진제 8월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의회 조례 개정…총 6억 이상 경비 줄 듯

학교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제가 폐지돼 각 학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25일 열린 168회 임시회에서 일반용으로 분류돼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던 학교 상수도 요금제를 오는 8월부터 1단계 요율(1㎥당 730원)만 적용하는 내용의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에 따라 연간 100여만원에서 300여만원까지 상수도 요금을 줄이는 효과가 생겨 대구시내 전체 학교로는 6억원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누진제 적용으로 초등학교 연 평균 500여만원, 중학교 900여만원, 고등학교 1천500여만원의 수도요금을 부담해왔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