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신규 보육시설과 기존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통합해 대표자·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옥내·외 놀이터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산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보육시설 놀이터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 같은 내용은 5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보육정책위원회 김준목 위원(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은 "혜진이 예슬이 사건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납치 및 유괴사건 예방을 위해 보육시설의 옥·내외 놀이터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의 옥·내외 놀이터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전국 시군구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보육교사 등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놀이터의 CCTV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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