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대대로 황강물을 식수로 이용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댐을 가로질러놓고 물세를 징수하고 있으니…."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의 '댐용수요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합천읍 주민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합천군이 수자원공사에 납부한 물값은 1억25만2천660원(t당 47.93원). 다목적댐법(제35조 2항)과 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댐 건설에 따른 사업비 회수와 댐 관리·운영비 징수를 위해서다.
합천읍지역의 경우 2004년부터 매년 1억여원씩을 납부하고 있는데 징수액 중 약 50%는 관리·운영을 위한 교부세 지원 형식으로 자치단체에 돌려주지만 결국은 수요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문제는 댐 건설 이전에 설치된 취수장에 대해서는 '기득수리권'을 인정해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새로 만든 취수장에 대해서만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데 있다. 합천읍 주민들도 예전에는 요금을 내지 않았으나 2004년 취수장을 황강 상류 200여m 지점으로 옮기면서 법적용을 받게 됐다.
합천군청 공무원노동조합 하상범(43) 지부장은 "요금 징수 당시 '부당징수 철회'를 요구하며 수자원공사 본부 등을 찾아 항의했다"면서 "하루빨리 악법을 고쳐야 한다. 이미 납부된 요금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합천댐관리단 정영래 관리팀장은 "수자원 관리와 요금징수는 법에 의한 집행으로, 우리가 임의로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천 거창·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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