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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교육청, 사설 모의고사·초교 보충수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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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고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제한 없이 치를 수 있고, 초교에서도 방과후 학교 시간에 국·영·수 등 주요 교과목에 대한 보충수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정규 수업 전에 이뤄지는 0교시 수업과 성적에 따른 우열반 편성은 계속 금지되며 방과후 학교에 학원의 참여는 여전히 규제된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조치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침을 30일 확정, 발표했다. (본지 18일자 1면 보도 참조)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당초 사설기관(학원)이 출제하는 모의고사의 횟수를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시·도에서 이를 전면 허용함에 따라 학교에 시험 시행 여부와 횟수에 대한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3의 경우 지금까지 실시된 시·도교육청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연간 6회의 모의고사 외에 학교에 따라 2~4회 정도의 사설 모의고사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북에서는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영직 교육정책국장은 "모의고사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과열 입시경쟁이 예상될 수 있어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한 뒤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교 방과후 학교는 그동안 컴퓨터, 미술, 음악 등 특기 수업 위주로 진행됐으나 앞으론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해 국·영·수 등의 교과목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0교시와 우열반, 심야시간의 보충수업 등은 기존대로 계속 금지한다. 수준별 이동식수업의 경우 지금까지 영·수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론 학교 특성과 형편에 맞게 운영 교과목, 수업내용, 운영방향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학지도나 운영 매뉴얼 등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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