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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本 변경 허가 기준 "해당 자녀 복리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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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김모씨와 재혼한 L(40·여)씨. 그는 지난 1월 중순 대구가정법원에 딸 정모(12)양의 성(姓)과 본(本)을 계부인 김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했다.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불편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딸은 2001년 이혼당시 친권자로 지정된 생부가 7년간 양육해오다 지난해 8월부터 L씨가 맡아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생부는 딸의 성·본 변경을 강하게 반대했다. 법원은 L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을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재혼 가정 자녀에 대한 '성·본 변경제'가 올해 첫 시행된 가운데 성·본 변경 허가의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차경환 판사는 지난 6일 L씨가 낸 성·본 변경 청구를 기각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가 허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차 판사는 "딸의 나이가 만 11세5개월로 자신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의사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나이인 점, 딸과 계부가 같이 생활한 것이 8개월 남짓해 계부와의 친밀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생부가 이혼후 상당기간 동안 딸을 양육해왔고 L씨가 딸을 맡은 뒤에도 정기적으로 딸을 만나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히 계부와 L씨 사이에 다른 자녀가 없어 재혼 가정에서 성이 다른 형제가 있음으로써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 등이 아직까지 없고, 오히려 딸의 성을 바꿀 경우 생부가 양육하고 있는 오빠와의 성이 달라짐으로써 오누이 사이의 관계정립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성·본 변경 청구 기각이 대구에서는 첫 사례이며, 구체적인 성·본 변경 허가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준은 ▷사건 본인(성·본 변경 대상 자녀)의 의사 ▷본인과 계부와의 동거기간 및 친밀도 ▷재혼가정에 사건 본인과 다른 성과 본을 가진 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해 사건 본인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여부 ▷친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및 양육비 지급여부 ▷성·본 변경에 대한 친부의 의사 등이다.

차 판사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성과 본을 계부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정양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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