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리운전 기사 근로자 아니다" 대구지법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업주 퇴직금 지급의무 없어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김지숙 판사는 9일 대구 모 대리운전업체 사업주 김모씨가 대리운전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리운전사 김씨는 원고와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대리운전 기사는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고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액을 원고에게 예치하고 1건의 정보제공이 있을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어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근로자로서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최근 대리운전자들이 노동조합을 잇따라 결성해 업체 경영자들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법원이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사진 촬영을 애원했다'고 주장해 멜로니 총리와 이탈리아 정부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