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한태(55) 전 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준 것은 관용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과 군수직을 사퇴하고 1억원 상당의 보궐선거 기탁금을 내놓기로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해 주민들에게 5억여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지난달 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우리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李대통령 "대한민국은 합니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1심 '무기징역' 선고…김용현 징역 30년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