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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개표소 국조특위 진입 당시 경찰 폭행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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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입 당시 강제 해산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근거한 조치"

2일 국회
2일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예정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경찰 기동대가 출입구를 막고 있는 물건을 치우며 문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으며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떼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조사를 하러 온 국조특위의 진입을 저지하겠다며 서로 팔짱을 낀 채 '영장 없이는 안 된다'고 버티다 경찰에 의해 차례로 끌려 나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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