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살배기 진술 증거 채택…성추행 이모부 징역 1년6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3일 네살배기 여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L(4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이모부인 피고인이 저항능력이 없고 미약한 어린이에게 저지른 죄질이 매우 중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아동의 연령상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할 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 어린이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L씨는 지난해 6월 조카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의 건물 화장실로 데려간 뒤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매각명령을 발언하며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위생 관리 브랜드 '깨끗한나라'의 주가는 25일 아성다이소와의 협업으로 저가 생리대 출시 소식을 전하며 5.09% 상승해 2025원에 거래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