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3일 네살배기 여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L(4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이모부인 피고인이 저항능력이 없고 미약한 어린이에게 저지른 죄질이 매우 중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아동의 연령상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할 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 어린이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L씨는 지난해 6월 조카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의 건물 화장실로 데려간 뒤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정경훈 칼럼] 집권 세력의 오만과 국민 조롱, 국민이 그렇게 만들었다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