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3일 네살배기 여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L(4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이모부인 피고인이 저항능력이 없고 미약한 어린이에게 저지른 죄질이 매우 중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아동의 연령상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할 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 어린이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L씨는 지난해 6월 조카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의 건물 화장실로 데려간 뒤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단독] 'K-선거' 배우러 온 11개국에 '투표용지 부족' 숨긴 선관위
한동훈 "편지 동봉 5만원도 국고 귀속…盧 거론할 수 있는 이유? 난 부정한 돈 1원도 안 받아"
李, SNS로 우크라 향해 "상대 국가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없으면 추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