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사회적 엄벌 분위기에 법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성폭행범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에 이은 법원의 중형 선고에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선고도 잇달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 3월 일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교생을 유인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게 23일 징역 15년과 함께 복역 후 5년간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선고한 것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법 개정 이후 두 번째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 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신원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직장 및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번호 등은 형 집행이 완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할 경찰서에 등록된다.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 3개 성폭력범죄 대책 개정법률안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들 법은 지난해 12월 안양 초교생 살해사건 이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적 성토 열기에 따라 강화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들은 올 4월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대책' 발표 이후 유관 부처들과 협의해 5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더구나 전자발찌는 시행 시기를 두 달 앞당겨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제한적인 신상 열람 절차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등록된 범죄자와 같은 시'군'구에 사는 미성년자를 둔 부모와 유치원'학교 등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상등록에 대한 인권침해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신상정보 공개는 성폭행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열람 제도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 그런 제도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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