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패스트푸드·분식점도 '원산지 표시'

규제개혁위, 쇠고기·돼지고기 등 혼합땐 수입국별 모두 표시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 이례적으로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날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해 규제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조치한 것.

규개위 관계자는 "경제 쪽은 대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지만 복지·식품안전 등에 관련된 사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더러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 신설 억제를 원칙으로 하되, 복지·식품안전과 관련해선 필요할 경우 규제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내용은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업소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개정안 내용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기타 팻말 등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혼합한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과 관련된 조항이 없는 만큼 '수입국별로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규개위는 패스트푸드점·분식집 등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 등 위탁 급식업소에도 원산지가 표시되도록 하고, 모든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식품위생법도 개정해 100㎡ 미만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규제강화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복지부 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검사주기 기간을 1개월 1회에서 1주일 1회, 6개월 1회를 1개월 1회로 줄이도록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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