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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형철 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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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안이 시행되려면 관계부처간 협의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대부분의 법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예산 부처의 검토는 입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그런 면에서 볼때 이형철(43)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의 주요 업무가 부처간 의견이 대립되는 법령을 협의·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 시행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불이익을 받는 다른 부서에까지 통보한다. 결국 이 담당관이 틀면 법안 시행은 물건너 간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각 지자체의 노인 요양 시설에 투입하는 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이 추진되자 지자체가 되레 손해 볼 수 있다고 판단, 다시 해당 부처로 되돌려 보낸 적도 있다고 한다.

이 담당관의 업무 처리 스타일이 꼼꼼할 수밖에 없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1997년 재경부 첫 발령 후 그 해말 외환위기(IMF)를 겪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공무원 몇몇이 자칫 잘못해도 나라가 부도가 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한 것.

당시 상사였던 이용섭 전 건교부 장관과 함께 조세 정책 개혁 등 IMF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면서 경제 위기에 몰린 국가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고 한다.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1996년 가입해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이구나 방심하고 있던 차에 IMF가 터졌습니다. 재원은 있을 때 아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북고를 졸업한 이 담당관은 조선(造船)을 전공한 공학도였다. 대학 졸업 후 '실질적 국가 운영은 사무관들이 한다'는 친구의 말을 새겨 듣고 공무원의 길로 접어 들었다. 그는 "어느새 고위공무원의 반열에 올랐지만 항상 사무관의 자세로 일하려고 한다"고 했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법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물었다. 그는 "대회 지원을 위해 특정 사업까지 명시했지만 전례가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 견해를 내놨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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