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 활동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유류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자 및 대중목욕탕과 수산업자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받게 된다.
또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및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5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는 5천만원, 기타 사업자는 3천만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하고 관허사업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 규제를 대푝 축소키로 했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더라도 징수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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