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 활동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유류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자 및 대중목욕탕과 수산업자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받게 된다.
또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및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5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는 5천만원, 기타 사업자는 3천만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하고 관허사업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 규제를 대푝 축소키로 했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더라도 징수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