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체청, 고유가 피해업체 납세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 활동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유류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자 및 대중목욕탕과 수산업자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받게 된다.

또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및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5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는 5천만원, 기타 사업자는 3천만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하고 관허사업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 규제를 대푝 축소키로 했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더라도 징수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매각명령을 발언하며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위생 관리 브랜드 '깨끗한나라'의 주가는 25일 아성다이소와의 협업으로 저가 생리대 출시 소식을 전하며 5.09% 상승해 2025원에 거래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