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3일 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뇌물) 등으로 달성군유치추진위원장 C(66)씨를 구속했다.
C씨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조합 소유의 체비지 379.4㎡를 L씨 등에게 1억2천만원에 팔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십억원의 체비지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소유자들과 짜고 기부채납이 필요하지 않은 저가의 토지(㎡당 7만~13만원) 5천164㎡를 군청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사업지구내 고가의 체비지 1천704.6㎡(㎡당 65만~165만원)를 교환해줘 이들에게 시세차익 12억여원을 얻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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