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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연료로 등유 1억8천만원어치 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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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관광버스 차량연료로 등유를 팔아온 혐의로 등유판매업자 P(56)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관광버스 차고지 등에서 버스기사들이 요청하면 경유 대신 등유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500여차례에 걸쳐 14만ℓ, 1억8천만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료값에 부담을 느낀 관광버스 기사들이 P씨에게 등유를 구입해 넣어왔다"며 "기사들은 등유를 넣으면 매연이 심해질뿐 버스운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등유는 유사석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석유제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석유 유통질서문란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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