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3일 일당과 미리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G(41·택시기사)씨에 대해 징역 1년, K(41·택시기사)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S(42·택시기사)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L(44)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동차손해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으로써 모방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G씨 등은 2005년 4월 중순 경산시 하양읍의 한 삼거리에서 미리 짜고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초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930만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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