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 대응방침 등을 규정한 有事(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이 2003년 6월 6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의원에서 상정된 유사법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02표, 반대 3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유사법제는 유사시 대응방침과 의사결정 절차 등을 담은 무력공격사태대처법, 자위대의 진지 구축 등 군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정자위대법, 안보회의 기능을 강화한 개정안보회의 설치법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유사법제 제정은 일본 정부가 1977년 '연구'라는 명분으로 유사법제 검토에 착수한 이후 26년 만에 이뤄졌다. 유사법제의 국회 통과는 헌법에서 무력의 보유와 행사를 포기하고 교전을 상정하지 않았던 일본이 전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에 들어간 것을 의미.
이 날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방문하기로 되어있었다. 노 대통령이 도쿄에 도착하기 1시간20분 전쯤에 유사법제가 국회 통과되어 외교적 무례라는 지적과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외교적 파장이 확대되기도 했다.
▶1884년 기독교청년회(YMCA) 창설 ▶1944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 개시
정보관리부 성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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