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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합니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박은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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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정은 장애인 운동 연장선일 뿐"

통합민주당 박은수(52·사진) 국회의원은 대구에서 장애인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대구 계성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의원은 22회 사법시험에 합격, 대구지법과 마산지법 판사를 거쳐 대구에서 변호사로 줄곧 활동했다. 그가 판사가 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5공화국 시절이던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를 원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임용이 되지 못한 것. 생후 10개월에 소아마비에 걸린 지체장애인이었지만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였던 그는 그토록 원하던 판사를 눈앞에서 놓칠 상황에서 사회의 모순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고, 끝내 판사로 임용됐다. 당시 소설가 박완서씨 등 사회저명인사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장애인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대구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후 본격적으로 장애인운동에 뛰어들었다. 대구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과 대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장애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해 휠체어테니스단과 휠체어농구단을 만들었고, 지하철건설 당시 대구시를 설득해 장애인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에 편의시설을 마련토록 하는 등 대구에서 장애인운동의 대부로 활동했다.

대구의 장애인운동가이던 그가 전국 장애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부터다.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고용주는 장애인들을 전체 직원의 2%까지 고용토록 의무화돼 있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지키지 않은 사문화된 법률이었다. 그는 "정부가 지키지 못하면 민간기업에도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정부를 집요하게 설득, 공무원 7, 9급 채용시 5%까지 채용토록 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5년 동안 7천여명의 장애인이 공무원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부담금을 대폭 올려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삼성그룹이 장애인을 채용할 때 필기 10%, 실기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채택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을 매우 많이 채택했다"며 "참여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해 일한 것은 정말 보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활동도 장애인운동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그는 "장애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며 "현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장애인운동가로 남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장애인들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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