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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노트] 18대국회 1호법안 통과로 칠곡 市승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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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국회에서 이인기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칠곡시 승격 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재수(再修)에 나선 가운데 이번엔 과연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을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소속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8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달 30일 칠곡군을 시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과 보좌진은 지역민들의 칠곡시 승격에 대한 그동안의 염원과 의지를 '18대 국회 법률안 제출 1호'로 보여주기 위해 임기시작을 앞둔 지난달 29일 국회 의안 사무실 앞에서 돗자리를 깔아 놓고 날밤을 꼬박 새우는 등 지극 정성을 다했다는 것.

이 의원이 제출한 시승격 법률안은 국회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국회 의안 사무실 문고리를 선점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종부세법 개정안) 측과 실랑이 끝에 '공동 1호 법안'으로 칭하기로 하고 공식적으로는 2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이 같은 해프닝을 두고 지역에서는 이 의원이 각종 언론 매체와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동료의원들에게 '칠곡시 승격 법률안'을 어필하기 위해 고도의 작전(?)을 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형태 시승격 기준은 인구 2만명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명 이상으로, 군(郡)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 돼야 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전체 인구를 12만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7만명 이상인 군(郡)'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몸집은 어른인데 어린애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형 행정시스템 개발과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의원의 말대로 인구 12만명의 칠곡군이 단추가 터질 듯 꽉 죈 옷을 벗어던지고 몸집에 걸맞은 새옷으로 갈아입게 되길 기대해본다.

사회2부 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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