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취득이나 관련 교육 참가 때 무면허 상태로 차량 운전하지 마세요."
구미경찰서는 지난 4일 각종 민생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으로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들이 단지 사면이 됐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재취득 없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가 많다고 보고 집중단속을 펴고 있다.
경찰은 특별사면 이후 최근까지 구미 원평동 일대 등 자동차전문학원 주변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북도지부가 있는 구평동 일대 등지서 무면허 운전자 집중 단속에 나서 사면대상자 15명을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면된지 며칠 만에 또다시 무면허로 적발된 이들은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 박호평 경사는 "면허취득 결격 기간이 사면됐을 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면허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등의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펴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따라서 특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100일 대규모 사면으로 경북에선 도로교통법상 벌점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13만7천여명이 사면됐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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