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서·남해안 공공 투자 '해안권특별법' 28일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서·남해안권 개발을 위해 국고보조금과 공공시설투자 등을 지원할 '해안권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립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의 통과로 지난해 말 논란 끝에 처리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물론 낙후된 경북 동부 지역 발전에도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해안권발전위원회'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연계하기 위해 각 해안권에 대한 거점형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해상국립공원 등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사업 시행자를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안권은 '순백의 도시' 그리스 산토리니 섬과 같이 해안의 미관을 살리면서 자연환경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개발된다. 동·서·남해안 3권역 중 지역은 동해안 권역에 울진·영덕·포항·경주가 포함돼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