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 개발을 위해 국고보조금과 공공시설투자 등을 지원할 '해안권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립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의 통과로 지난해 말 논란 끝에 처리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물론 낙후된 경북 동부 지역 발전에도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해안권발전위원회'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연계하기 위해 각 해안권에 대한 거점형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해상국립공원 등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사업 시행자를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안권은 '순백의 도시' 그리스 산토리니 섬과 같이 해안의 미관을 살리면서 자연환경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개발된다. 동·서·남해안 3권역 중 지역은 동해안 권역에 울진·영덕·포항·경주가 포함돼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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