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서·남해안 공공 투자 '해안권특별법' 28일 시행

동·서·남해안권 개발을 위해 국고보조금과 공공시설투자 등을 지원할 '해안권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립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의 통과로 지난해 말 논란 끝에 처리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물론 낙후된 경북 동부 지역 발전에도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해안권발전위원회'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연계하기 위해 각 해안권에 대한 거점형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해상국립공원 등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사업 시행자를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안권은 '순백의 도시' 그리스 산토리니 섬과 같이 해안의 미관을 살리면서 자연환경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개발된다. 동·서·남해안 3권역 중 지역은 동해안 권역에 울진·영덕·포항·경주가 포함돼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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