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29일부터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민간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이 29일부터 없어지고 공공주택은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으로 돼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에서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한 뒤에는 일률적으로 1년 뒤부터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며 "민간택지의 경우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는 전매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