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민간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이 29일부터 없어지고 공공주택은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으로 돼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에서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한 뒤에는 일률적으로 1년 뒤부터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며 "민간택지의 경우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는 전매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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