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징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닭·오리 이동제한 등 영천지역에 취해졌던 모든 방역조치가 17일 해제됐다. AI가 발생했던 경산지역은 오는 28일쯤 해제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방역지침에 따라 AI 발생 30일이 지난 뒤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의 닭·오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위험지역(반경 3km 이내)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경계지역 수준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오미동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닭·오리를 살처분한 농가는 다시 닭·오리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 가지급액 정산과 입식자금 등을 받게 된다. 또 닭·오리의 이동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살처분 이후 사후 검사에서 AI가 확진된 농가 등 발생농가와 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농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3주간 입식시험 결과 이상이 없어야 닭을 키울 수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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