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박 빚은 무효…안 갚아도 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법 제15민사단독 김연학 판사는 17일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3천만원과 이자를 갚으라며 송모(36·경북 칠곡)씨가 조모(39)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도박빚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자신이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3월 조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3천여만원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