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19일 공사현장의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건설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모 일간지 권모(48) 이사와 전모(46) 기자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모(46) 기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홍모(43)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언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추락시키고 정직한 동료 기자들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건설현장의 경미한 법규위반이나 관리소홀을 트집 잡아 한편으로는 이를 과장된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관청에 단속 조치를 취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해 10월 대구 달성군 화원읍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 찾아가 경미한 법규 위반 사실을 취재, 보도한 뒤 또 다른 법규 위반 내역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뜯는 등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2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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