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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기간 수영장 10% 감면…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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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부희 의원과 정순천 의원 등 5명의 여성의원은 20일 열린 제 170회 정례회에서 여성들이 생리기간동안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미만의 여성에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생리기간에 상당하는 수영장 이용료(10%)를 월회원에 한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종규기자 jon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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