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촛불집회 현장에서 사복경찰관의 캠코더를 빼앗은 혐의(공무방해 등)로 시민단체 관계자 S(36)씨, J(28)씨 2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촛불집회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동영상 촬영 중이던 사복경찰관의 캠코더를 뺏고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3일 1차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 광우병 대책위는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며 "경찰의 불법 채증을 막은 정당방위로 공권력을 남용할 경우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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