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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지 진상조사특위안 통과…행정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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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 도청 이전 등 경북도의 현안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경북도는 특히 지역 내분으로 도청 이전이란 숙원 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자치단체로 남게 돼 이미지를 실추하게 됐으며, 도청 이전 진상조사 특위 활동 기간(구성 후 30일간) 행정 공백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북도는 도청 이전 추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 축소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과 인사 ▷도청이전과 관련한 SOC 사업 등 정부 예산 확보 ▷새 도청 소재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 수립 등 주요 업무 대부분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는 당초 지난 18일 도의회에 요청한 '경북도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 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초 도청 이전 추진본부를 결성, 본격적으로 도청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진상조사 특위 구성으로 추진본부 결성을 비롯, 충남도와 공조한 도청 이전 관련 예산 확보 등이 차질을 빚게 된 것. 또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조직개편과 인사도 불확실하게 됐으며, 균형발전 전략 수립 등도 미뤄지게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힌 도로 낙인 찍히는 등 이미지 실추가 가장 아쉽다"면서 "도청 이전과 관련한 내년 예산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전체 55명 중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7표와 반대 23표, 기권 2표로 '도청 이전 평가결과 진상조사특위 구성안'을 통과(정족수: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시켰다. 이에 따라 '경북도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 제정안' 심사는 자동 유보됐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최창희기자 cchee@ms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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