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송에서 발생한 택시강도 사건(본지 21일자 4면 보도) 용의자가 사건 발생 17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청송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3시쯤 청송 파천면 옹점리 임도 삼거리에서 택시기사 A(64)씨를 위협, 현금 10만원과 휴대전화를 뺏고 트렁크에 가둔 뒤 불을 지른 혐의로 B(41·대구 비산동)씨에 대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범행 뒤 부근 야산에 숨어있다가 경찰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도주로를 차단하자 사건현장 인근 한 주민의 집에 내려와 자수의사를 밝혀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뒤 선친 산소에 가려고 택시를 탔으나 돈이 없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택시기사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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