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건설업체는 국가기관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입찰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입찰규제 대상은 시공평가능력 1천억원 이상인 건설업체이고, 공사금액은 시평 1%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이다.
이에 따라 시평 1천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자는 지금까지 10억원 미만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에만 입찰을 제한 받았으나, 내달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대구지하철공사, 대구·경북도시개발 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대구·구미·안동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등 전국 총 214개 기관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형건설업체의 입찰이 제한될 예정.
한편 정부는 '도급하한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6~24%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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