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화재 주변 개발 빨라진다…허가 간소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화재 주변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현상변경 허가가 간소화돼 각종 개발행위가 빨라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주시 전역(243.6㎢)에 대한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가 있는 포항·구미·영주·상주·청송·칠곡·예천·영천·문경·영덕 등 10개 시군에 대한 기준안도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이내에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 관계전문가 의견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현장조사 및 보완, 재심의 등 처리절차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주민과 사업시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이재춘 경북도 문화재팀장은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담당부서의 확인만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된다"라며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