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현상변경 허가가 간소화돼 각종 개발행위가 빨라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주시 전역(243.6㎢)에 대한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가 있는 포항·구미·영주·상주·청송·칠곡·예천·영천·문경·영덕 등 10개 시군에 대한 기준안도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이내에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 관계전문가 의견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현장조사 및 보완, 재심의 등 처리절차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주민과 사업시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이재춘 경북도 문화재팀장은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담당부서의 확인만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된다"라며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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