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당서 다른 손님 운동화 신고간 30대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음식점에서 자신의 신발 대신에 다른 손님의 신발을 신고 간 혐의로 L(42·무직)씨를 불구속했다.

L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56분쯤 북구 구암동 한 식당에서 자신이 신고 온 슬리퍼는 버려두고 손님 K(37)씨의 나이키 운동화(시가 13만원 상당)를 신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힌데다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하는 바람에 붙잡혔는데 "갑자기 운동화가 신고 싶어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