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음식점에서 자신의 신발 대신에 다른 손님의 신발을 신고 간 혐의로 L(42·무직)씨를 불구속했다.
L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56분쯤 북구 구암동 한 식당에서 자신이 신고 온 슬리퍼는 버려두고 손님 K(37)씨의 나이키 운동화(시가 13만원 상당)를 신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힌데다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하는 바람에 붙잡혔는데 "갑자기 운동화가 신고 싶어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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