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음식점에서 자신의 신발 대신에 다른 손님의 신발을 신고 간 혐의로 L(42·무직)씨를 불구속했다.
L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56분쯤 북구 구암동 한 식당에서 자신이 신고 온 슬리퍼는 버려두고 손님 K(37)씨의 나이키 운동화(시가 13만원 상당)를 신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힌데다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하는 바람에 붙잡혔는데 "갑자기 운동화가 신고 싶어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