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고병민)는 25일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포항시 공무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회기 중 연행(본지 24일자 6면 보도)했던 포항시의회 A상임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위원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포항 청하면 일대 산악자동차 경기장 설립 추진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포항시청 공무원 B(48)씨로부터 200만~500만원씩 7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위원장은 B씨로부터 산악자동차 경기장 설립을 위해 시유지를 임대 또는 불하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무원 B씨가 받은 뇌물 중 상당금액이 A위원장에게 전달된 점으로 미뤄 다른 시의원 및 공무원들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A위원장은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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