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생가보존회장 고 김재학(81)옹 살해 사건의 피의자 강모(26)씨에게 검찰이 치료감호 청구와 함께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재판장 강동명 지원장) 심리로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 백승주 검사는 "피해자 살해 방법이 잔인해 법정 최고형(사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피의자가 정신장애를 가진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 강씨는 이날 재판에서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강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생가보존회 마당에서 김 회장을 폭행해 실신시킨 뒤 손과 다리를 묶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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