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화남그룹 화남건설㈜과 ㈜신라건설 2개사가 30일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영덕에 본사를 둔 이들 회사 측은 "부동산 매각, 미회수 공사금 조기회수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해 왔으나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회사경영이 어려운데다 회사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모든 채권 채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되며 일체의 재산처분이나 이동이 법으로 금지된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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