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화남그룹 화남건설㈜과 ㈜신라건설 2개사가 30일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영덕에 본사를 둔 이들 회사 측은 "부동산 매각, 미회수 공사금 조기회수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해 왔으나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회사경영이 어려운데다 회사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모든 채권 채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되며 일체의 재산처분이나 이동이 법으로 금지된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 기표소 나와 투표용지 들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선관위 "문제 없어"
박 前대통령, 주말 서문시장·수성못 방문…추경호 '총력지원'
'보수 총결집' 앞장선 朴 계산은…국힘, 이젠 투표율 높아야 이긴다?[금주의 정치舌전]
사전투표 1일차 대구 투표율 전국 최저…군위군 23% 독보적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