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 7일 공포한다. 대상은 20가구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지난달 10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지난달 11일 이후 분양받아 7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다.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이후에 등기를 하면 취득세는 감면되나 등록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취득·등록세를 현행 취득가의 2%에서 1%로 감면받고, 여기에 부가해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감면되며, 취득세 감면세액에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의 규모 등과 무관하며 분양계약자는 분양회사에서 교부하는 미분양확인서를 첨부해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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