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논란 교사 '직위해제'…학부모 등교거부 철회

학부모들이 교사의 행동을 문제삼아 자녀 수업과 등교를 거부해 온 경주지역 모 초등학교의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경주교육청은 2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물의를 빚은 A교사를 3개월 동안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등교거부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어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종교 교육과 강압적 생활지도, 직원 갈등 등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A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학교장이 직위해제 기간 A교사의 근무지를 결정하게 되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특정 장소를 근무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진상조사를 실시, 학부모들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린 뒤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진상조사는 해당 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의 학습지도 등 업무수행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학부모들은 "A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권유하고 특정 학생을 '왕따'시켰으며 다른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교사 퇴진을 요구해왔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30일 자녀들의 수업거부에 이어 1일과 2일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았다.

학부모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3일부터는 자녀들을 등교시키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교육청의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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