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10월 보선' 이뤄질까

김일윤 의원 1심 재판 예상보다 신속 종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아오던 김일윤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1년 6월 실형)가 예상외로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당초 내년 4월로 예상됐던 보궐선거가 오는 10월로 앞당겨 실시될지 여부가 경주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의원 측이 즉각 항소해 유죄부분은 속단키 어려우나 1심 재판부가 기소 45일 만에 재판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유죄 확정시 10월 보궐선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국회의원 보선은 오는 10월 29일 치러지는데 김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고 선거일 30일 전인 9월 30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면 경주는 보궐선거 지역에 포함된다.

법조계는 3심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1심 재판이 두달도 채 안 돼 마무리된 것을 감안하면 2심도 그 이상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8월 중순쯤이면 2심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3심 재판부인 대법원 또한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내 종결이라는 지침을 일선 법원에 내려 보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2심 판결이 나오면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월 말 이전 3심 종결을 예상하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예상이다.

다만 2심 재판 중 재판부와 검찰이 여름휴가를 간다는 점에서 2심 판결은 약간은 유동적이다. 모 변호사는 "2심 재판이 휴가 등으로 8월 말까지 늦어질 경우 대법원의 결심도 9월 말까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10월 중 보선 유무는 2심 재판부 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다른 변수도 있다. 2심 재판 중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다. 물론 이때는 10월 보선은 불문가지다. 김 의원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1년 6월이라는 실형까지 받은 상태다. 김 의원은 일단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겠지만 이마저도 기각될 경우 사퇴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내년 4월로 예상됐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0월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민들과 출마예상자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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