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경산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을 위해 '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이하 조례안)을 7일 열릴 예정인 제117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의회 심의는 오는 15∼17일 있을 예정.
경산시는 올해 내에 개발공사 발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의회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시는 2030년 계획인구 50만명에 대비한 택지와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 및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도시 조성, 토지개발사업 등을 위해 개발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당분간 개발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개발 수요가 있다고 해도 장기적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설립은 손실우려가 커다며 면밀한 타당성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산도시개발공사는 설립 후 택지개발사업과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운영,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주차관리 사업 등을 맡게 된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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