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눈, 비 등 기후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1일부터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악천후 등으로 휴업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한달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절기(6~8월)와 동절기(12월~다음연도 2월)에 공사중지 일수가 1개월에 6일을 초과하는 경우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일 가운데 눈·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된 날에 대해 노동부가 건설시행사업주에게 지원한다. 2011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053)667-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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