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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 이익금 지급 미끼 4천억 끌어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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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사수신행위 4명구속 41명 입건

영주경찰서는 7일 전국을 무대로 3천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C회사 대표 김모(52·부산시 해운대구)씨 등 44명을 검거, 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7년 10월 부산시 해운대구에 의료기기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 뒤 전국에 13개 센터를 설치, 1만5천572명을 상대로 10만1천130회에 걸쳐 '재활치료기 등 고가의료장비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천974억원을 끌어들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 의료기기를 한대도 임대한 사실이 없고 재활치료기 임대로 인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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